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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 -> Student Pass, LTVP
  • 하얀고래72 (kwpaik)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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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8 10:16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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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는 EP로있고 가족은 DP로 있습니다.

4월말에 저는 싱가포르 법인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나 가족은 남아서 애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1년반~4년반) 있을 예정입니다.


(1) 제가 궁금한 것은 EP/DP 취소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고 

(2) 가족들을 DP에서 SP, LTVP로 전환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입니다.

SP는 학교측에 얘기를 해놔서 협조를 받으면 되는데 신청을 해봤더니 DP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ICA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DP가 취소될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칸이 신청양식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는 저 밖에 없어서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담당 회계, 서기 회사는 있습니다.


비자 대행 업체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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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DP -> Student Pass, LTVP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2-02-08 12:15

저는 이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이 추가적인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좋겠네요.


현재 EP가 취소가 되면 EP에 연동된 DP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EP를 취소하시기 전에 학생 비자의 IPA 승인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DP와 학생 비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학생 비자가 승인이 났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자녀 분이 DP 이면 당연히 학생 비자 신청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학교 측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CA에서 받는 승인이란 것이 IPA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이미 학생 비자가 승인된 것입니다.


IPA가 승인이 되면 이후 Issue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Issue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EP/DP를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 분의 LTVP는 자녀 분의 IPA를 기초로 연동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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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DP -> Student Pass, LTVP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22-02-09 16:59

제가 같은 경험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SP를 받으면 DP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SP가 나오므로서 DP가 없어집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DP가 필요하다면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SP는 어느 비자와도 종속된 비자가 아닌 독립적인 비자라 아이 학업은 학교에서도 DP보다 SP 추천합니다. DP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예요. 

SP를 그냥 미리 신청하세요. 학교 통해서 신청하고 절차도 간단해요. 비자대행도 필요없어요. 학교에 다 프로세스가 있어요.

SP가 나오면 그때 어머니는 LVTP 전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EP 취소는 퇴사일 다음 날 회사가 취소처리합니다. DP는 자동으로 취소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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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Re: DP -> Student Pass, LTVP
  • 하얀고래72 (kwpaik)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2-02-15 13:40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에 SP 신청 했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SP 카드 수령이 필요 없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였는데 이번에 다시 SP신청할 때 DP관련 내용을 빼고 신청 했더니 DP가 있는데 왜 SP 신청하는지 소명 하라고 해서 곧 취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행히 오늘 IPA를 받았습니다. 작년과 마찬가로 딱 6일 걸렸네요.

이제 남은 절차 밟고 엄마의 LTVP 신청하면 되겠네요.


모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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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IRAS와 저, 회사가 더블체크를 하여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한 결과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저는 작년 11월 26일에 입싱하였고, 작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서 언제 내는지도 몰랐죠)그리고 올해는 거주한지 183일이 지나려면 본문처럼 7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 면담할 때 넌 올해 아직 183일 싱가포르에 있지 않았으니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출국해야해 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오늘 HR이 IRAS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작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183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7월 2일 이전에 출국해도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정보 남깁니다.저는 먼저 귀국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RAS에 물어본 결과, 혹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올해 1월 1일부터 산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비자를 끊어서 싱가포르에 7월 2일까지만 거주했다는 인증이 된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IRAS분들 친절하시니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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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보통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아마 1년이 지난 후 시점부터 적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을거예요. )그렇다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디플로마틱 클로즈를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에이전트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네요.( 디플로마틱 클로즈가 적용되지 않으면 12.5개월 분을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기간동안 승계할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에이전트가 얘기한 대로,머무는 시점(11월중순)까지의 월세 + 에이전트 커미션 반환부담 (12.5개월분) 은 일반적인계약에 따른 처리절차로 생각됩니다.한국과 다르게 여긴 집주인 위주라서 어쩧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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