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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djhae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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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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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초에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아직 렌트를 하지도 않았고, 필기시험도 아직 PASS 안한 상태구요.
그냥 holding만 하고있는 상태지요 ;;;
내년초 부터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년도 말에 재발급을 받을겁니다.
근데 국제면허증 뒤에보면
"1년간만 유효하며, 연장이나 재발급제도는 국제법상 금지되어있습니다.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 목적으로 가시는 분 (이민,유학, 상주 등 1년이상 체류자)은
먼저 체류국의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락하는 기간내에 체류국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고 쓰여있잖아요.
여기서 질문.
저는 비자를 갖이고 있고, 싱가폴에서 산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내년엔 더 싱가폴에선 저한테 국제면허증은 효력이 없으니깐
싱가폴 면허로 따야지만 운전이 가능한건가요???
대게 한국분들은 국제면허로 운전을 하시면서 도중에 필기 시험치고 바꾼다는데...
괜찮나요?? (한국에서 운전경력이 1년도 되지않는 사람 일 경우)
바꿔주나요 ? 필기시험 합격하고 싱면허로 신청 할 경우?
물론, BTT책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간혹가다 바꾼 사람이 있어서요 ;;
마음같아선 내년 국제면허증 재발급 받은걸로 렌트해서
개인적으로 도로교습 받다가 운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필기 합격하고 싱가폴면허로 바꿔 달라고 하려고 생각중인데
가능할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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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줌마렐라님의 댓글
줌마렐라 (emchrisji)싱가폴에 일년이상 체류을 하면 현지 면허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베직 티어리 합격하면 한국것을 싱가폴로 바꿀수 있답니다.
등짝 빵번님의 댓글
등짝 빵번 (majulah1)렌트차으론 절대 교습안됨. 보조석에 브레이크 달려 있고 등록되어 있어야 함
등짝 빵번님의 댓글
등짝 빵번 (majulah1)지금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국의 면허증이 싱가폴 비자 취득 6개월 전꺼라야 BTT치고 교환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