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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해지에 따른 위약금 줄이는 방법
  • 공빵 (gongmh3)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1-12-28 17:48
  • 답글 : 3
  • 댓글 : 0
  • 3,609
  • 0

한국촌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에 매번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약정기간(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달에 귀국 예정입니다.

재택근무에 인터넷이 필수요건이라 2020년8월경에 신규로 인터넷을 설치 사용하다가 12월 중순에 인근으로 이사하고 인터넷 이전 설치 신청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귀국전에 인터넷을 해지 정리하고 갈려니 위약금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사항: 2019년8월에 싱가포르에 입성하여 중국파견근무로 6개월정도 사용하다가 해지했더니 위약금 1,300불 정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1. 2022년8월까지 인터넷 사용료(월 35불)를 납부하다가 9월경에 한국에서 유선으로 해지신청을 하는게 손해를 덜 볼 수 있는지? 

2. 귀국전에 해지를 하고 위약금을 납부하는게 유리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3. 기타 (다른 해결방법)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Whatsapp 8031-4954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인터넷 해지에 따른 위약금 줄이는 방법
  • 솔솔~ (seohan)
  • 답변 : 22건
  • 답변채택률 : 13.64%
  • 2021-12-30 10:40

다른 분에게 승계하시는건 고려사항이 아닌가요?


조금 저렴하게 넘기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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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Re: 인터넷 해지에 따른 위약금 줄이는 방법
  • 대두불패 (banky)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25%
  • 2022-01-03 15:20

보통은 다른분계 이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약금 내는것 보다 나을겁니다.

벼룩시장에 다른분들 거래 내역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전 원하시는 분이, 이전비 부담을 기본으로 거래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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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Re: 인터넷 해지에 따른 위약금 줄이는 방법
  • sgrothem (sgrothem)
  • 답변 : 8건
  • 답변채택률 : 12.5%
  • 2022-01-03 23:31

인터넷을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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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687

사업/직장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입반대순(po8489) 2023-10-05
추천수 : 1 조회수 : 3,895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있는 저의 지인이 계약서 쓸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그땐 몰랐는데 지금보니 완전 노예계약 수준이라고합니다. ...들어보니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게 더 낫겠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아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시키려고 하는데…

  • A

    혹시 그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회사인가요? 싱가폴 오래살면서 보니, 이런식으로 발목잡는 회사는 전부 작은 한국인 회사.... 아무튼 싱가폴에서도 똑같이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영업기밀을 빼가거나 그런거 아님 효력없구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증명하며 소송을 걸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ㅎㅎ)너무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 A

    여긴 다 동종업계에서 이직하고 그런 이직이 한국보다 몇 배는 활발한 곳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길래...노티스 기간만 지키면 그냥 이직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보통 동종업계 이직은 바로 가든 리브로 한 달간 월급받고 쉽니다. 개꿀입니다.  

Q

NO.51674

사업/직장EP 상태에서 이직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짠찌(chantel) 2023-08-27
추천수 : 0 조회수 : 3,591

안녕하세요, EP 상태에서 타직장으로부터 오퍼를 받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새 직장에서 신 EP 발급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직장에서 어느 시점즘에 알게 되는지요? MOM 에서 현직장에 따로 알려주는지요? ep 홀더가 타직장으로 이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 A

    세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EP 가 승인되고 사직서 내고 보통 4주 노티스 기간을 만족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EP 승인 전에는 비밀이구요. 이직시는 케바케지만 15~20% 정도는 받아야죠

    1 채택답변
  • A

    이 부분은 철저히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윗 분 말씀처럼 notice period가 한 달인 곳도 있지만, 경쟁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개월이어서, EP 발급 확정되자마자 알리고, 3달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이직 후 연봉 상승 %도 당연히 회사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마다 budget range가 있기 때문에, 이 range가 같은 업계로 비슷할 경우, 동 포지션으로 이동하면, 큰 연봉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처음에 패키지 오퍼 받을 때, 회사의 모든 복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base salary는 15% 이상 올려서 가야, 기대 총 금액이 전직장보다 낮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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