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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덕션 고장 - 세입자 책임인가요?
  • koala121 (koala121)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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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7 15:31
  • 답글 : 2
  • 댓글 : 0
  • 2,934
  • 0

안녕하세요. 평소에 한국촌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이사 온 집에 이것저것 하자가 많아서 수리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인덕션 2구 중 1구도 고장이었어요. 전자레인지도 고장이어서, 수리 온 보쉬 기술자분께 여쭤보니 인덕션 부품이 낡아서 그렇다고 변경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인덕션은 1달 내에 신고를 안했다고 저한테 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인덕션 부품이 하루 아침에 낡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결국 집주인은 인덕션을 고쳐주지 않았고, 저는 인덕션 1구만 사용했습니다. 현재 2년이 지나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인덕션에 대한 비용이 걱정입니다. 그 때 기술자 분은 700불 정도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않은 인덕션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인덕션은 fixed asset인 것 같은데,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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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인덕션 고장 - 세입자 책임인가요?
  • 쭈니치 (jhj3184)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0%
  • 2021-12-27 16:19

계약서를 확인하시는게 가장중요합니다

 

 보통은  집주인의 물건이 (냉장고, 세탁기 등) 고장이  났을때 $150까지는 세입자가 내야하는 의무가있고 그이상의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계약서 잘 확인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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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인덕션 고장 - 세입자 책임인가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21-12-29 08:44

모든 가전 제품은 쓰다보면 고장이나고 부품교체도 필요하죠 그래서 윗 분이 말씀하신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이 맞아요. 1달안에 발견이 되고 전달했으면 집주인이 고쳤을 껍니다. 

근데 고장이라는게 그 이후헤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전체 교체는 여전히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인덕션,세탁기, 냉장고 등등을 더 이상 수리로는 불가해 통째로 교체해야된다거나 이런 경우요. 이건 100%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그 케이스가 아니니 부품교체는 세입자가 고치는게 맞아요.

만약, 견적이 700 나왔으면 150 세입자 부담 550 집주인 부담 이렇게 TA 조항대로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 사용도 못하고 이사하고 핸드오버할때 디파짓에서 수리비용이 청구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집주인 맘대로 깔 수 있기에 150보다 많은 비용이 디파짓에서 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디파짓 내에서 수리하고 청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돈내고 수리해야해서 사는 동안에 고쳐서 내가 쓰는게 나아요. 

아님 사용도 못하고 돈만 뜯깁니다. 


부품 교체는 세입자와 집주인 공동부담이 맞아요 TA 에 150인지 200까지인지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수리비가 비싸다고 수리를 안할 이유가 없어요. 전 얼마가 나오든 150 혹 200만 내면 되니까죠. 전 그래서 비싸고 잘하는 곳에서만 수리해요. 싼곳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집주인 에이전트가 자기가 아는 업자 소개해주거나 합니다. 아님 집주인이 나머지 내야하니까요.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집주인이 그냥 새거로 바꿔줍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자기가 고용한 기술자가 방문해서 컨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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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687

사업/직장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입반대순(po8489) 2023-10-05
추천수 : 1 조회수 : 3,876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있는 저의 지인이 계약서 쓸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그땐 몰랐는데 지금보니 완전 노예계약 수준이라고합니다. ...들어보니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게 더 낫겠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아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시키려고 하는데…

  • A

    혹시 그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회사인가요? 싱가폴 오래살면서 보니, 이런식으로 발목잡는 회사는 전부 작은 한국인 회사.... 아무튼 싱가폴에서도 똑같이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영업기밀을 빼가거나 그런거 아님 효력없구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증명하며 소송을 걸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ㅎㅎ)너무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 A

    여긴 다 동종업계에서 이직하고 그런 이직이 한국보다 몇 배는 활발한 곳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길래...노티스 기간만 지키면 그냥 이직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보통 동종업계 이직은 바로 가든 리브로 한 달간 월급받고 쉽니다. 개꿀입니다.  

Q

NO.51674

사업/직장EP 상태에서 이직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짠찌(chantel) 2023-08-27
추천수 : 0 조회수 : 3,581

안녕하세요, EP 상태에서 타직장으로부터 오퍼를 받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새 직장에서 신 EP 발급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직장에서 어느 시점즘에 알게 되는지요? MOM 에서 현직장에 따로 알려주는지요? ep 홀더가 타직장으로 이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 A

    세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EP 가 승인되고 사직서 내고 보통 4주 노티스 기간을 만족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EP 승인 전에는 비밀이구요. 이직시는 케바케지만 15~20% 정도는 받아야죠

    1 채택답변
  • A

    이 부분은 철저히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윗 분 말씀처럼 notice period가 한 달인 곳도 있지만, 경쟁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개월이어서, EP 발급 확정되자마자 알리고, 3달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이직 후 연봉 상승 %도 당연히 회사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마다 budget range가 있기 때문에, 이 range가 같은 업계로 비슷할 경우, 동 포지션으로 이동하면, 큰 연봉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처음에 패키지 오퍼 받을 때, 회사의 모든 복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base salary는 15% 이상 올려서 가야, 기대 총 금액이 전직장보다 낮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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