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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9 20:47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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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아내와 결혼을 했고 LTVP를 곧 받을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국내회사에 재직중이며 싱가포르에 branch office가 있어서 싱가포르로 출장을 자주 가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싱가포르에 살고있으며 약1년정도 한국 정리가되면 싱가포르로 들어올 생각입니다.

 

그 동안은 social pass로 입국하였기에 90일간 업무가 가능했으나 제가 LTVP를 받게되면 싱가포르에서 출장업무를 진행하더라도 LOC를 MOM에 제출해야 한다고 확인하였고 곧 세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싱가포르에있는 branch office에서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2.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branch office에서 저로 인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는 것인가요?

 

3.저에게 과세가 된다면 국내소득의 어떤기준으로 부과가될까요? 싱가포르 체류기간은 183일이 넘어갈것같습니다

  • [답변]
  • Re: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Jay (amsterpa)
  • 답변 : 9건
  • 답변채택률 : 0%
  • 2021-10-05 13:43

우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몇 말씀 드리면,

1. 싱가폴은 한국처럼 급여 지급 시 세금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급여를 싱가폴에서 받는 입장에서도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과세되는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세금납부 대상자들은 연초가 되면 신고하라는 통지가 오기는 합니다.


3. 아래를 참조하면 세법상 LTVP는 외국인이고, 183일 이상 거주시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본인 상황을 정리해서 IRAS에 메일을 보내시거나,

내년 초가 되면 납부대상이 되면 통지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LOC는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 채용이 되시는 게 아님에도 이걸 제출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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