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165,294
  • 새로운 질문/답변 등록시 핸드폰 알림받기
  • 한국촌 (root)
    1. 197,881
    2. 0
    3. 0
    4. 2021-07-05 22:46

페이지 정보

본문

새로운 질문/답변 등록시 핸드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설정 방법

1. 핸드폰에 한국촌 앱을 설치합니다.

2.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마이페이지를 선택합니다. (로그인필요)

4. 게시판 푸시알림설정에서 '지식 Q&A''를 선택합니다.


ee0cdc76725698b05c9d332febae1721_1624849914_3346.jpg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

NO.7108

기타학원비 환불받으신 분...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진행중
싱글벙글(chabuduo) 2007-10-24
추천수 : 6 조회수 : 1,204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 A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는 CASE 란 곳입니다. http://www.case.org.sg 를 참조하시구요. 1년 코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라면 CASE TRUST 에 가입이 되어 있을테니 그 기준에 준해서 분쟁 또는 환불 관련 처리가 됩니다. CASE TRUST 에 가입된 학원인 경우 FULL TIME 코스의 학원비는 이 기관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학원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됩니다. 등록시 계약서 규정을 잘 확인 하시어 CASE TRUST 에 근거했는지를 보시고 그렇지 않거나 조건이 부당하다면 CASE에 도움을 청하세요. 물론 그런 절차없이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싱가폴에도 한국의 노동부나..YMCA,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이 있을텐데..혹시 아시는 분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3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