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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 유지조건과 시민권획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도라군 (Doragoon)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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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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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 생활을 하면서 PR도 받고, 갱신도 한번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할지도 모르는데, 와이프와 아들은 싱가폴에서 계속 생활을 할 계획을 하고 있구요...


PR/시민권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고수분들께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1) 혹시 제가 싱가폴에서 수입이 생기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다음 REP가 만기가 되는 3년후 정도에 PR이 연장이 안될 수도 있을까요? 


2) 14살 아들 군대문제가 걱정이 좀 되는데, 혹시 저나 와이프를 제외하고 아들만 시민권을 획득하는게 가능할까요? 


알고 계시면 시원한 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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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PR 유지조건과 시민권획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피티스 (bassman10)
  • 답변 : 51건
  • 답변채택률 : 9.8%
  • 2021-06-17 23:02

- 싱가폴에서 수입이 생기지 않고 세금을 안내면 PR 갱신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사례로 싱가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렌트수입이 계속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PR연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 14살아들의 경우 아직 학업이 남아 있고, 가족이 모두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들만 단독으로 시민권 획득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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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PR 유지조건과 시민권획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 답변 : 218건
  • 답변채택률 : 15.14%
  • 2021-06-19 14:27

14 세 아드님은 영주권자면 싱가폴애서 국방의 의무(National Service)가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신체검사 나오기 전에  싱가폴 시민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싱가폴 영주권 한국시민권자로 지내게 되면 한국과 싱가폴 양쪽에서 국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18 개월, 싱가폴 2년.

 

싱가폴의 경우 만 16.5 세가 되면 enlisting 싱가폴 징집대상자 명단 ? 이런데에 등록이 되고 만 18 세가 되는 때부터 병역이 시작되어서 보통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붙어놓고 ns 2 년 다녀와서 대학교 1 학년 시작합니다

 

20 대의 소중한 나이에 4년에 가까운 양 국가에서의 군복무는  직업군인이 목표가 아닌이상 좀 가혹한 듯 합니다.  이부분도 잘 고려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양국모두에서 병역의무가 발생함은 제가 한국 병무청에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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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PR 유지조건과 시민권획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21-06-19 19:10

5년 중 최소 3년 소득세를 만족하면 그래도 1년 연장은 나올 수 있지만 현재 REP가 3년 후라면 그때는 연장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여기서 아내 분 아래로 사업자등록 후 계속 소득을 발생시키고 CPF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아 2세는 결국 국적을 선택해야만하니 아이가 적응하기 수월한 국가로 국적선택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아드님만 신청할 수 있어요. 

Are a PR studying in Singapore; and have been residing in Singapore for more than 3 years (of which, at least one year as a PR); and have passed at least one national exam (i.e. PSLE, GCE ‘N’/‘O’/‘A’ levels), or are in the Integrated Programme (IP). 


If you are aged 15 years old and above, please apply for a Singpass and log in via MyICA to apply. If you are below 15 years old, any Singapore Citizen can sponsor your application via their MyICA account.


한국인 남아 영주권 2세대는 불행하게도 여기 영주권은 메리트가 별로 없자나요...

결국 여기 시민권을 선택해야만 하고 그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데 그럼 한국의 군복무 후 학생비자/취업비자는 어려우니까요...

시민권도 복불복이지만 빨리 신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 선택하셔도 되구요.  1년 정도 걸리는거보면 REP 전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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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PR 유지조건과 시민권획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Fthst (gmlakd20)
  • 답변 : 35건
  • 답변채택률 : 22.86%
  • 2021-06-20 17:25

1) 혹시 제가 싱가폴에서 수입이 생기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다음 REP가 만기가 되는 3년후 정도에 PR이 연장이 안될 수도 있을까요? 

세금신고 보다 더 중요한게 싱가포르에 머무는 기간입니다. 딱히 정해진 룰은 없지만 한국에 주로 거주하시고 세금도 없다면 REP 연장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 14살 아들 군대문제가 걱정이 좀 되는데, 혹시 저나 와이프를 제외하고 아들만 시민권을 획득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또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가족이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을 신청해도 요즘은 않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은 쿼타에 결려서 중국이나 말레이 보다 확률이 적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경우는 부모와 같이 싱가포르에 계속 거주하면서 PR 상태에서 싱가포르 복무를 마치면 범죄기록이 있지 않은한 복무이후 21세에 단독신청으로 시민권이 나옵니다. 군대를 두번 간다는 내용은 싱가포르 복무를 마친후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한국, 대만, 태국등 의무복무가 있는 나라 이민자는 잘알고 있고 자국 복무 까지 마친 예비군을 다른다라 군대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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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733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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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2,978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1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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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721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2,914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1 채택답변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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