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교육
  • 백신 접종후 한국-싱가포르 자가 격리 기간
  • laolao (franbms)
  • 질문 : 18건
  • 질문마감률 : 5.56%
  • 2021-05-04 13:33
  • 답글 : 2
  • 댓글 : 0
  • 6,580
  • 1

안녕하세요.

.

백신을 접종한 뒤에 한국에 가면 '음성'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된다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싱가폴로 입국한 뒤에는 백신 접종 후에도 격리시설에서 2주간 격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기 집에서 격리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 [답변]
  • Re: 백신 접종후 한국-싱가포르 자가 격리 기간
  • junjang00 (junjang00)
  • 답변 : 20건
  • 답변채택률 : 5%
  • 2021-05-04 16:36

제가 본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승인된 백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 2주후에는 한국에서는 격리 면제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243162



다만 싱가포르 경우에는 아직 한국에서오는 입국자 격리면제나 시설격리, 자택격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Re: 백신 접종후 한국-싱가포르 자가 격리 기간
  • tobfree (tobfree)
  • 답변 : 34건
  • 답변채택률 : 14.71%
  • 2021-05-05 18:45

한국에서 자가 격리 면제 되는 대상은 '한국 내에서' 접종이 완료된 사람에 한 해서입니다.

외국에서 접종완료된 사람들의 경우는 국가간 협약을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한-싱간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접종 완료해서도 현재는 여전히 한국 입국 후 2주 자가격리 하셔야 합니다.


한국으로부터 싱가폴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금주 금요일 (5/7) 부터 지정 시설에서 3주간 격리로 격리 기간이 1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상황이 자주 변동되니 대사관이나 기타 정보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게 필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687

사업/직장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입반대순(po8489) 2023-10-05
추천수 : 1 조회수 : 3,881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있는 저의 지인이 계약서 쓸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그땐 몰랐는데 지금보니 완전 노예계약 수준이라고합니다. ...들어보니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게 더 낫겠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아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시키려고 하는데…

  • A

    혹시 그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회사인가요? 싱가폴 오래살면서 보니, 이런식으로 발목잡는 회사는 전부 작은 한국인 회사.... 아무튼 싱가폴에서도 똑같이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영업기밀을 빼가거나 그런거 아님 효력없구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증명하며 소송을 걸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ㅎㅎ)너무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 A

    여긴 다 동종업계에서 이직하고 그런 이직이 한국보다 몇 배는 활발한 곳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길래...노티스 기간만 지키면 그냥 이직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보통 동종업계 이직은 바로 가든 리브로 한 달간 월급받고 쉽니다. 개꿀입니다.  

Q

NO.51674

사업/직장EP 상태에서 이직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짠찌(chantel) 2023-08-27
추천수 : 0 조회수 : 3,585

안녕하세요, EP 상태에서 타직장으로부터 오퍼를 받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새 직장에서 신 EP 발급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직장에서 어느 시점즘에 알게 되는지요? MOM 에서 현직장에 따로 알려주는지요? ep 홀더가 타직장으로 이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 A

    세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EP 가 승인되고 사직서 내고 보통 4주 노티스 기간을 만족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EP 승인 전에는 비밀이구요. 이직시는 케바케지만 15~20% 정도는 받아야죠

    1 채택답변
  • A

    이 부분은 철저히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윗 분 말씀처럼 notice period가 한 달인 곳도 있지만, 경쟁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개월이어서, EP 발급 확정되자마자 알리고, 3달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이직 후 연봉 상승 %도 당연히 회사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마다 budget range가 있기 때문에, 이 range가 같은 업계로 비슷할 경우, 동 포지션으로 이동하면, 큰 연봉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처음에 패키지 오퍼 받을 때, 회사의 모든 복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base salary는 15% 이상 올려서 가야, 기대 총 금액이 전직장보다 낮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채택답변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