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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batter (qwe1128)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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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13:36
  • 답글 : 3
  • 댓글 : 3
  • 6,271
  • 0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건설회사 1년3개월쨰 WP 비자 가지고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HQ에서 회계쪽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일이 시작되면서, 회사쪽에서 저를 현장쪽으로 이제 근무를 시키려고합니다. 원래는 처음 이회사 입사할떄 CONTRACT에 주 5일 40시간 (주말제외) 인데, 현장은 근무시간이 주 6일 (평일 하루 OFF DAY) 라고하네요, 그럼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됩니다. 

그렇게된다면 제가 그거에따른 주 20시간 +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입장에서 안줘도 무관한 금액인가요? 회사측에서 계약서를 바꾸면 소용없는건가요...안그래도 주말에 개인적인 스케쥴떄문에 그런데,주말까지 일하려니 답답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Honne (honne)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25%
  • 2020-09-24 14:08

안녕하세요, 현재 WP비자로 일을하고 계시면 아마 필수적으로 OT를 줘야하는 salary range일것 같은데, 아무리 계약서에 OT를 줄지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MOM의 법이 우선권을 가지고있기때문에 MOM법을 따라야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회사에서 MOM에 제공한 job scope외의 일을 시키면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나다 회계쪽 사람을 현장쪽으로 보내다니요...


물론 그거에 따른 OT페이 받을 수 있고요, 1년 3개월간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도 OT를 했다면 지금까지의 OT페이를 따져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의 신고를 도와준 사례가 있었는데 생각외로 간단하고 일도 빠리 처리됩니다. 그 회사는 이것저것 다 해서 벌금 만불 이상을 내고 그 분한테도 몇개월치 밀린 오티페이를 체크로 써줘야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분쟁이 있게되면 이직이나 회사를 그만두는걸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영어가 안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신고하는 방법 모르시면 쪽지 주세요.

댓글목록

batter님의 댓글

batter (qwe1128)

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OT로 봐야대는건가요? 아예 근무장소가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다바뀌는거같은데..그거에따른 시간 추가에대한 PAY를 요구하면 정당한게맞는거지요?

Honne님의 댓글

Honne (honne)

근무시간이 바뀐다고해도 법의 기본적인 테두리는 똑같습니다. MOM에 (교대근무가 아닌 사람들에 한해 일주일에 44시간을 work hour로 정해놨고, 말씀하신대로 현재 오피스 근무하고 게시는 (non-work man으로 분류) 샐러리가 $2400이면 (일주일 총 근무시간 - 44시간) = OT시간으로 보고 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근무를 하시게되면 Work-man으로 분류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4,500 이하를 받는 employee는 법적으로 OT페이를 줘야합니다. 다른분이 밑에 답변을 주셨는데 본인들이 지킬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건 employee를 blacklist한다는건 어불성설인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걸로 블랙리스트 등재를 시키려는 회사라면 추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건 시간문제 같습니다. 쪽지 드렸어요. 밑에 MOM웹사이트 방문해보시면 대충 감이 올겁니다.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text=The%20overtime%20rate%20payable%20for,an%20hourly%20rate%20of%20%2413.60.&text=For%20overtime%20work%2C%20your%20employer,day%20of%20the%20salary%20period.

  • [답변]
  • Re: 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freshous (freshous)
  • 답변 : 17건
  • 답변채택률 : 11.76%
  • 2020-09-26 01:04

당연히 받아여하는 금액입니다.

 

HQ에서 현장으로 근무지변경및 근무시간은 상호협의가되었던  건가요?

WP는 법적으로 보호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

OT는 당당히 요구하세요.

하지만 OT가 아닌 Regular hour 로 60hr이 된것이라면 contract자체가 조정되야하는 부분입니다.

 

좋은게 좋겠지가 아니라,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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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Re: 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hello (punkgile)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9-29 02:33

IPA상의 급여가 2,600 불 이상일 경우는 MOM 가셔도 초과 근무시간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무조건 WP라고 기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은 SP에 비해 QUOTA가 비교적 수월해서 WP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급여가 2,600불 미만이 아니라면 저소득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MOM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승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여 IPA상의 급여가 실제 수령 금액보다 낮다면 MOM 가셔도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Black list에 등재 요청을 할 수 있어 싱가폴 내에서의 구직이 어려워 질 수 도 있으니 언급했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MOM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언어소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요즘은 MOM에 근무하는 한국인이 있어 통역이나 도움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면 MOM 가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측에서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벌이도 없이 비싼 싱가폴 물가를 감당하며 한 달 혹은 두 달을 지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급이나 업무에 관해서는 회사가 WPOL에서 변경이 가능하니 딴지를 건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결론은 IPA와 고용계약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MOM을 가셔도 가시라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batter님의 댓글

batter (qwe1128)

현재 2400불받고있는데, 일하게되는건 어쩔수없다치면 계약에 명시되있는 9시-5시가아닌, 8시-6시근무하게되는 2시간 초과근무와 주 5일에서 6일일하게되면서 늘게되는 시간등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 이게 딴지를 걸 수 있는건가, mom에 무조건 줘야댄다는 명시가되있나 너무 궁금해서요 ㅠ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009

사업/직장고민되요..이직 연봉 비교해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메론맛빙수(Tj1233) 2022-10-20
추천수 : 0 조회수 : 4,264

안녕하세요.이번에 대기업현지채용 (유럽) 최종오퍼받고 고민중입니자.현재는 싱가포르 거주중입니다. 회사생활 4년차..인센티브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돈기준)싱가포르 월급 (기본급) 세전 340, 세후 335 (세금 1.5%)유럽 월급 (기본급) -370, (주택…

  • A

    이직이라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정답이 없으니까요.일단 간단히 급여 수준과 일하는 장소 (싱가포르 혹은 유럽)만 정보를 주셨지만 이것만으로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사실, 더 정보를 주셔도 어떠한 조언을 드려도 정답은 없을것 같긴 합니다)이직을 할때는 급여도 중요하겠지만, 일하는 직무와 같이 일하는 동료, 향후 발전 가능성 등 모든것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니까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향 및 상황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타인이 조언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약 현재 회사와 싱가포르가 더이상 본인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다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고요.(다만 이직하고자 하는 나라와 회사가 본인에게 더 적합할수 있는지 리서치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에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나라의 영주권 등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한 포인트 일 것 같습니다. 만약 가고자 하는 나라가 영주권의 기회가 싱가포르 보다 높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U 영주권자이면 다른나라에서도 기회는 더 많을 것이니까요)상기 내용의 결론은, 타인의 결정보다는 본인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너무 두서없이 아무런 결론도 못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1
  • A

    지금 30만원의 차이말고 2~3년 뒤 5년뒤 어디가 더 좋은 기회들이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싱가폴이 비싸긴하지만 그만큼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라 가시는 나라도 향후 5년간 다양한 커리어의 기회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영국에 돌아갈까 하다가 영국의 연봉 테이블이 높지 않고 세금은 더 올린다하고 그리고 현재 렌트비보고 접었어요

Q

NO.1007

사업/직장제 월급 3000인데 적은걸까요?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진행중
inniiii(ih7j) 2022-09-29
추천수 : 1 조회수 : 6,268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게 된지는 막 한달 됐습니다. 한국인 supplier/buyer 상대를 원해서 굉장히 급해보였고 KOTRA를 통해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는 경력도 하나도 없고 내세울게 없던지라 처음 생각 2800도 많은거라 생각했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적어낸 …

  • A

    3000도 많아보이는데요?

  • A

    3000불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주거비 지원 없으면 집은 어떻게 해결 하셨어요?혹시 병원 가실 일 있을 때 여기는 의사 보면 기본 100불 깨진다고 보셔야 하는데 보험 커버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ㅠㅠ 저축은 어려울 거 같아요…….  

  • A

    현지 대학 졸업한 친구들도 보통 2400불~3500불 사이에 왔다갔다 합니다. 컴퓨터 공학 또는 엔지니어링 전공인 친구들도 3500불정도 받는게 정상인걸로 보입니다...경력또한 없으시고 영주권 혹은 시민권도 없으시면 지금 3000불 받는건 괜찮게 받는걸로 보입니다.물론 3000불 가지고 현지에서 생활하기는 힘든요소가 상당하게 많겠죠..되도록이면 아껴서 생활하시고 1년 이후 이직을 하시면서 월급을 높이시는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만약 같은 회사에서 계신다면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2.5%~5% 월급 인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3% 합니다. 

    1
Q

NO.997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3,219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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