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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직장
  • SHN 근무기간 포함 여부
  • 솔베이지 (s40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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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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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New Hire 로 싱가폴 9월에 입국 예상하고 있는데요.


SHN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서 근무시작 일자가 SHN 시작일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와 비슷한 경우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어떤 케이스 이신지 공유해 주 실수 있나요? 예를들어 SHN 시작일이 근무시작일이고 Sick Leave나 Hospitalization 으로 처리가 되신건지 아니면 그냥 추가적인 유급휴가 (연차와는 별도로)로 처리가 되셨었는지요! 


참고로 싱가포르 MoM 사이트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Employers may adopt flexible work arrangements to allow employees on LOA/SHN to work from home.

If working from home is not possible, employers are encouraged to provide additional paid leave on top of employees’ annual leave entitlements for the LOA/SHN, especially if the travel was work-related. Eligible employers who provide additional paid leave to their employees on LOA/SHN or treated the period of LOA/SHN as hospitalisation leave will also be able to apply for assistance under the LOA/SHN Support Programme as well as foreign worker levy waiver for the LOA/SH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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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SHN 근무기간 포함 여부
  • sullitas (sullitas)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100%
  • 2020-08-12 20:35

제가 동일 케이스인데 shn 끝나야 ep 활성화 할 수 있고 그제서야 일 시작(고용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휴가에 해당 없고 그 기간은 visitor신분)  비자 액티베잇이 안돼요. 한달 사이에 바뀌었을진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hn 끝나고 첫날 비자 액티베잇 하고 그 날부터 사진찍고 지문 찍는것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고 여튼 shn 기간은 고용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여기 참고하세요. https://www.mom.gov.sg/covid-19/advisory-for-employers-and-employees-travelling-to-and-from-affected-areas


For IPA holders, you need to wait for them to complete their 14-day SHN before you can get their passes issued. For IPA holders of(이하 생략) 

댓글목록

솔베이지님의 댓글

솔베이지 (s4013107)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싱가폴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당시에 IPA만 가지고 일을 했었거든요. EP수령은 입사하고 2주안에 하구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ㅜ

sullitas님의 댓글의 댓글

sullitas (sullitas)

애매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두개 개념이 헷갈렸었는데 ipa를 갖고 입국을 하고, 입국이 일단 됐으면 그때 액티베잇을 시키고 일 시작 가능합니다. 즉 입국 전까지 액티베잇이 안돼요. 액티베잇이 되면 그때부터 카드 발급 스케쥴을 잡을 수 있습니다. Ipa만 갖고 일 시작 가능 (단 에챨에서 실제 비자를 액티베잇 해야함)

결론적으로 전혀 휴가처리 해당 없고 실제 입사는 shn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솔베이지님의 댓글

솔베이지 (s4013107)

MoM 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mom.gov.sg/faq/work-permit-for-foreign-worker/can-i-start-work-if-i-havent-received-my-work-pass-card-but-have-my-notification-letter

Can I start work if I haven't received my work pass card but have my notification letter?
Yes. The notification letter is a temporary approval before you get your card. A valid notification letter allows you to start work and also enter or leave Singapore.

The notification letter has a validity period of 4 weeks, which is more than enough time for you to receive your work pass card.

  • [답변]
  • Re: SHN 근무기간 포함 여부
  • 솔베이지 (s4013107)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8-12 21:56

MoM 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https://www.mom.gov.sg/faq/work-permit-for-foreign-worker/can-i-start-work-if-i-havent-received-my-work-pass-card-but-have-my-notification-letter

Can I start work if I haven't received my work pass card but have my notification letter?
Yes. The notification letter is a temporary approval before you get your card. A valid notification letter allows you to start work and also enter or leave Singapore.

The notification letter has a validity period of 4 weeks, which is more than enough time for you to receive your work pass card. 

댓글목록

sullitas님의 댓글

sullitas (sullitas)

저 노티 레터는 ipa 레터가 아닙니다. (mom에서 ipa레터는 꼭 ipa letter 밑줄치고 in-principal approval이라고 써줍니다) 저기서 말하는 노티 레터는 ipa 들고 입싱을 하면 디셈바케이션 카드(화이트카드) 갖고 ep를 액티베잇 할 수 있는데 액티베잇을 하면 '너 비자 이제부터 유효해. 그러니까 4주 안에 사진찍고 도장찍으러 와' 라고 하는 그 다음 레터 (노티 레터) 얘기이고, 그 레터 받으면 그때부터 epsc에 지문등록하러 갈수 있게 스케쥴잡을 수 있습니다. 스케쥴 잡으면 또 '스케쥴 이때니까 여기로 며칠날 와'라고 또 레터 나오구요.
 결론적으로 mom에서 얘기하는 노티 레터는 ipa와 별개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009

사업/직장고민되요..이직 연봉 비교해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메론맛빙수(Tj1233) 2022-10-20
추천수 : 0 조회수 : 4,265

안녕하세요.이번에 대기업현지채용 (유럽) 최종오퍼받고 고민중입니자.현재는 싱가포르 거주중입니다. 회사생활 4년차..인센티브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돈기준)싱가포르 월급 (기본급) 세전 340, 세후 335 (세금 1.5%)유럽 월급 (기본급) -370, (주택…

  • A

    이직이라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정답이 없으니까요.일단 간단히 급여 수준과 일하는 장소 (싱가포르 혹은 유럽)만 정보를 주셨지만 이것만으로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사실, 더 정보를 주셔도 어떠한 조언을 드려도 정답은 없을것 같긴 합니다)이직을 할때는 급여도 중요하겠지만, 일하는 직무와 같이 일하는 동료, 향후 발전 가능성 등 모든것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니까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향 및 상황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타인이 조언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약 현재 회사와 싱가포르가 더이상 본인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다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고요.(다만 이직하고자 하는 나라와 회사가 본인에게 더 적합할수 있는지 리서치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에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나라의 영주권 등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한 포인트 일 것 같습니다. 만약 가고자 하는 나라가 영주권의 기회가 싱가포르 보다 높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U 영주권자이면 다른나라에서도 기회는 더 많을 것이니까요)상기 내용의 결론은, 타인의 결정보다는 본인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너무 두서없이 아무런 결론도 못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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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금 30만원의 차이말고 2~3년 뒤 5년뒤 어디가 더 좋은 기회들이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싱가폴이 비싸긴하지만 그만큼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라 가시는 나라도 향후 5년간 다양한 커리어의 기회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영국에 돌아갈까 하다가 영국의 연봉 테이블이 높지 않고 세금은 더 올린다하고 그리고 현재 렌트비보고 접었어요

Q

NO.1007

사업/직장제 월급 3000인데 적은걸까요?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진행중
inniiii(ih7j) 2022-09-29
추천수 : 1 조회수 : 6,272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게 된지는 막 한달 됐습니다. 한국인 supplier/buyer 상대를 원해서 굉장히 급해보였고 KOTRA를 통해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는 경력도 하나도 없고 내세울게 없던지라 처음 생각 2800도 많은거라 생각했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적어낸 …

  • A

    3000도 많아보이는데요?

  • A

    3000불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주거비 지원 없으면 집은 어떻게 해결 하셨어요?혹시 병원 가실 일 있을 때 여기는 의사 보면 기본 100불 깨진다고 보셔야 하는데 보험 커버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ㅠㅠ 저축은 어려울 거 같아요…….  

  • A

    현지 대학 졸업한 친구들도 보통 2400불~3500불 사이에 왔다갔다 합니다. 컴퓨터 공학 또는 엔지니어링 전공인 친구들도 3500불정도 받는게 정상인걸로 보입니다...경력또한 없으시고 영주권 혹은 시민권도 없으시면 지금 3000불 받는건 괜찮게 받는걸로 보입니다.물론 3000불 가지고 현지에서 생활하기는 힘든요소가 상당하게 많겠죠..되도록이면 아껴서 생활하시고 1년 이후 이직을 하시면서 월급을 높이시는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만약 같은 회사에서 계신다면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2.5%~5% 월급 인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3%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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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97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3,219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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