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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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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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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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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7845

사업/직장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너무어려워닉네임(dolente123) 2018-02-28
추천수 : 0 조회수 : 3,234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 A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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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Q

NO.47839

생활베드 버그인지 잘 모르겠어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통이파퍄오(paina) 2018-02-27
추천수 : 0 조회수 : 2,473

한 삼, 사일 전부터 몸에 뭐가 나기 시작하더라구요. 두드러기 처럼은 안보이고, 딱 모기에 물린 것처럼 부어오르고 가려운게, 처음엔 모기인가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닌거같아요. 제가 모기에 거의 안물리는 체질이기도 하고 방이 작아서 모기가 있다면 금방 알아챘을거 같은데.…

  • A

    저도 4년전에 싱에 와서 베드버그에 걸린적이 있었어요. 증상은 말씀 하신대로 같구요.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저도 침대 상태로 봤을때 몰랐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구요. 자고 일어만 나면 붉은점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더 생기고 가렵고,특히 밤에 더 가려웠어요. 혹시나 해서 배드버그나 해서 침대 메트리스를 밬  햇볕에 놔 봤더니 버그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메트리스 가에 가장자리를 들쳐보세요. 거기에 숨어 있어요.알도 까구요. 만약에 베드버그가 맞다면 메트리스 버려야 하구요. 옷들도 다시 다 빨고, 소독업체 불러서 집전체 연막 해야 합니다. 벼룩은 무덤까지 같이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A

    근데 모기일수도 있어요. 여기 모기는 정말 작아서 눈으로 잡기는 힘들더라구요. 모기이길.. 배드버그는 윗분 말대로 하셔야함..      

  • A

    저도 그런적있는데 Home Fix라고 형광등. 페인트 등등 집에관련된 용품들 파는곳에서 스프레이 타입의 벼룩이나 집먼지 진드기 퇴치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통 매트에 다 뿌리고 말리고 이불은 세탁해서 햇빛에 말리고 또 스프레이 뿌리고 또 말리고하니 괜찮더라구요 해보세요     

Q

NO.47838

생활HDB 아랫층 천장 팬 돌아가는 소음이 너무 커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멀라이언말고라이언(sssocccool) 2018-02-27
추천수 : 0 조회수 : 1,611

  HDB에서 홀플랫 렌트로 거주중인데, 집 자체는 레노되어서 몹시 좋은데요. 밤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은? 우우우우우웅 하는 소리가 방 전체에서 들리더라구요. 도대체 뭔가 해서 방바닥에 귀를 대보니까 아랫쪽에서 뭔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지…

  • A

    소리에 민감하지않은?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아랫집 이웃인것같은데 hdb council에 문의해보세요.기왕이면 소리를 녹음하셔서요.핸드폰 녹음기로 녹음이 되더군요.편히 쉬어야 할 공간이 소음때문에 스트레스받는것 참 힘들더군요.... 이 참에 제 고민:한국에서 이사 오신것 같은 저희 윗집 제가 몇 번 올라가서 망설이다 내려왔습니다.메니지먼트 오피스에 전화를 하려다가 한국분이라 인사도 나눌겸 살짝 얘기하려다가 서로 기분 망칠까봐 자제하는 중인데요.대리석바닥에 구슬을 떨어뜨리면서 노는데 밑에집에선 엄청 신경쓰여요.모노폴리를 하시는건지 구슬치기를 하시는건지 몰르지만 카페트라도 하나 깔면 더 나을것같아요.아이가 어린것같던데 저두 그 시절 있어 이해하지만 부탁드립니다.저는 이웃이랑 행복하게 살고싶어요.^^     

    4
Q

NO.47831

부동산입싱 준비중인데 렌트시 궁금점!!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열하루붉은꽃(artistkk7) 2018-02-25
추천수 : 0 조회수 : 8,777

안녕하세요. 입싱준비중인 직장인인데 일단 싱가폴입국후 며칠간 호텔에 있으면서 집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취업비자를 받았고 들어가서 EP 카드 발급받아야하는데요..혹시 집렌트할때 그런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혼자 살 작은 스튜디오나 여의치않으면 콘도 마스터룸정도 생각하…

  • A

    제가 저번달에 같은 상황이어서 도움이 될까 하여 답변을 남기자면.. 제 에이전트말에 의하면 계약할땐 EP카드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싱가폴 들어와서 EP 카드 신청하고 받는데 한 3-4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니 집 알아보시는 기간 안에 EP카드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터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P카드가 없어도 레터가 있기 때문에 집 알아보는것 자체에는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싱가폴이 처음이시고 혼자 사실거면 에이전트를 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의외로 신경써서 봐야할것도 많고 간혹 고쳐달라고 요구하거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이전트가 있으면 중간에서 그런걸 신경써주니 편합니다. 룸렌트하실거면 그냥 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이 얼마나 될지, 직장 위치가 어디인지, 혼자 사실지 아니면 룸렌트를 하실지, 룸렌트를 하실거면 마스터로 하실지 커먼룸으로 하실지, 요리 하기를 원하시는지, 콘도로 하실지 HDB로 하실지, 등등을 일단 결정하고 알아보셔야 헤매지 않으실거예요. 저같은 경우엔, 콘도 스튜디오 렌트해서 혼자 살거고, 예산 이정도다 라고 딱 정해놓고, 아는 에이전트 지인을 통해서 계약했는데요. 처음에는 지인이라도 에이전트 피 나가는거 아까워서 혼자 알아보고 그랬는데..그래도 제 에이전트가 있으니 들어갈때 불편하거나 요구할만한 것도 대신 다 해주고,, 월렌트도 대신 많이 네고해줘서 결론적으론 에이전트 두는게 나았다고 생각 들더라구요. 전 이번이 싱가폴 두번째 사는건데.. 처음에는 방값 내는거 진짜 아깝다가 (물론 지금도 아깝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서 집으로 고생하거나 같이 사는 사람들로 고생하고 나면 마음도 피곤 몸도 피곤..하여 사는게 사는것 같지 않은 경험을 해보고 나니 그냥 돈 좀 들이더라도 혼자 사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까다롭게 보시고 들어가시는걸 권해드려요.      

Q

NO.47829

생활아기 예방접종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khr0154(khr0154) 2018-02-25
추천수 : 0 조회수 : 2,349

5개월 아기와 입싱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맞은 B형간염(헤파뮨), DTaP-IPV/Hib(펜탁심), 페렴구균(프리베나13주), 수막구균(멘비오) 3차 예방접종을 싱에서 맞을예정인데.. B형간염은 교차접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왕이면 한국에서 맞은 같은 백신주사…

  • A

    한국에서 접종한 내용 Detail 하게 영어로 다 준비해서 오셔야 할 꺼예요. 그리고 한국 예방접종 리스트와 여기 리스트 일부 다를 것으로 상각되구요. 여기서는 5-1도 많이 맞추고 있어서, 헷깔릴 수 있을꺼예요. 리스트만 정확하게 있으면 일반 General Practice에서도 접종은 할 수 있고, 소아과를 갈 경우에는 컨설팅비용(대략 80-100불 정도) 추가로 발생되며, 아이가 아픈게 아니라 예방접종하기 전에 간단히 볼 때도 비용이 청구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 A

    3개월 아이 엄마입니다. 한국에서 2개월 조금 지나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간염접종은 교차접종 가능하며, 여기도 프리베나 13. 로타릭스.등등은 있었습니다. 다만 펜탁심은 없어서 교차접종 하느니 그냥 이나라에서 쓰는 백신으로 맞추자 하여, 2개월차 예방접종때 펜탁심만 빼고 맞추어서 입싱후 이나라에서 맞추는 주사로 접종하였네요. 제가 산의했을때 펜탁심 맞춰와도 된다고는 했었어요. 2차부터 여기서 쓰는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여도 문제는 없다 했고요. 그래도 그냥 펜탁심 빼고 맞춰 왔었어요. 어쨌든 저는 소아과전문의에게 갔고 위치는 노베나 mrt 근처 mount Elizabeth hospital 안에 있는 mark loh peadiatics 였어요. 유닛번호는 #05-33입니다.      

Q

NO.47827

사업/직장wp 취소 후 출국했는데 계속 비자신청 대기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호롤롤로(ycs99033) 2018-02-24
추천수 : 0 조회수 : 3,657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에서 wp 비자로 일하다가 다시 다른 직장에서 오퍼가 와서 wp 비자를 승인받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미 한국으로 출국해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직 출국 확인이 안되었다고 계속…

  • A

    안녕하세요. 지문을 찍고 출국하시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 캔슬레터를 갖고 회사에서 요청한 지정 된 출국장소로 가셔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시고 도장 받고 나오셔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확실히 있네요. 지문 스킨하고 나오셨다는건 아직 비자가 취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비자취소하시고 IC카드 반납하시고 레터 들고 나오셨어야 했어요. 그 절차가 진행 안됐다면 그냥 회사에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말 없이 한국으로 도주한 일반 분들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물론 wp의 경우는 레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전 직장 사장님이 취소는 하시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소가 되는지 의문이네요.. 비자취소하고 출국을 하는게 맞는데.. 출국을 하고 비자취소를 하는것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고용하셨던 분도 잘 모르셨을것 같은데.. 빨리 연락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본인에게 해가 안가는 쪽으로 비자 캔슬을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거의 이런 상황은 잘 못 하면 캔슬 안하고 돌아간 것 처럼 처리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경험이 없어서.. 지극히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새로운 직장에서 글쓰신 분을 포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싱에 돌아오시려면 먼길 돌아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WP시큐리티 본드의 경우도 해당되는 사람이 싱가포르에 입국이 되어있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것은 WP비자 승인이 MOM에서 나오면 당일 오후 9시인가? 그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밤이라 하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되시고 싱에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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