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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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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447

기타소득세 신고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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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아자(parkshinyang) 2009-03-08
추천수 : 12 조회수 : 823

며칠전에 IRAS로부터 e-file 레터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Deduction카테고리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배우자, 자식, 장애인 배우자/부모, 그리고 CPF contribution등을 신고하는게 있던데. 여기서 CPF는 작년 2…

  • A

    개인 소득신고는 2008 기준이며 만일에 CPF 납입이 2009 년 부터라면 내년소득에서 공제됩니다. CPF는 기간과 관계없이 본인이 납입한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처음 한두해는 납입금액을 줄일수 있으나 가급적 전액다 납입하는게 유리합니다. 납입요율은 좀 복잡해서 다기재할수 가 없내요. >며칠전에 IRAS로부터 e-file 레터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Deduction카테고리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배우자, 자식, 장애인 배우자/부모, 그리고 CPF contribution등을 신고하는게 있던데. 여기서 CPF는 작년 2008년 12월까지것을 말하나요 아님 2008년 회계년도를 얘기하나요? >영주권을 반은게 12월이라서 실제로 CPF는 2009년 1월부터 적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 신고할때 2008년 CPF contribution을 신고 하지 말아야하나요? > >그리고 CPF는 첫 몇년은 월급의 몇퍼센트이고 회사에서 몇퍼센트 개인이 몇퍼센트인가요? 몇년뒤부터 퍼센트가 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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