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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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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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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4010

기타집 계약문제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6
답변진행중
올리사데베(mintaekkwon) 2009-04-08
추천수 : 6 조회수 : 1,067

안녕하세여.. 집 재계약(2년) 후 , 6개월째 거주하구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해야만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서상 10개월의 월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10개월은 무슨의미인가여? 저는 다음 임차인도 구했습니다.물론 …

  • A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에 Diplomatic Clause 사항이 있으시다면 14개월을 거주하신이후에 해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귀국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extra 월세를 내실필요도 없구요.   집주인에게 Diplomatic Clause 건을 말씀해보세요.  혹시 계약했던 Agent가 있으시다면 그 분께 연락을 해보시고요.      잘 해결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여.. > >집 재계약(2년) 후 , 6개월째 거주하구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해야만합니다. >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서상 10개월의 월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10개월은 무슨의미인가여? > >저는 다음 임차인도 구했습니다.물론 비용차이는 있구여.. >어떤해결방법이 있을까여? > >1개월 월세: 3500 달러 >다음 임차인: 2800 달러 > >물론 차이금액은 제가 지불한다구 했구여, >하지만 집주인은 3500*10개월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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