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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chbreak (k99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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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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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네식구님의 댓글
네식구 (emaappssman)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송금액에 제한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보 한도는 us 만불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beachbreak님의 댓글
beachbreak (k997058)감사합니다
B급 좌파님의 댓글
B급 좌파 (hosangyi)한은 신고 기준은 US 2만불입니다.
ryuken님의 댓글
ryuken (happyfate)국세청 통보기준은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건(송금포함) us2만불.. 한국에서 들고 나가는건(송금포함) us1만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