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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자 주민번호 말소? 2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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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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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요~ 바빠서 글 올리고 이제 들어와 보니 많은 분들의 의견이 계셔서 참 고맙읍니다 그래서 저~뒤로 물러가져 있는 이 이슈에 대한 정보 다시 부탁합니다 주민번호 살리려면 영주권 포기하고, 대사관에서 거주여권포기 서류 가져오라는데요 한국 동사무서에서,,그럼 주민번호 살려준다는데요, 그럼 여기서 넘 많은 금전손실과 그외것들을 불이익 당하게 되어 고민이 하늘을 찌리고 있읍니다^^아프당~가심이^^ 다른길이 없을까요? 거주여권을 일반여권으로 변경함 될까요? 국내가서 발급 받아야 되나요? (괜히 공중에 떠 있는거 같아요 제 자신이..) 투표권은 주어지는데,거주여권자로서 넘 국내서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거 같아,어딘지 좀 균형이 안맞는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글로벌 시대에서.. 암,튼 .국내가면 타국인 같을거 같아요 괜히...두 나라 중간에 샌드위치 된거 같기도 하구요 아앙~~악! ^^어케해요~~. ------------------------------------------------------------------------------- 아래 글은 1탄질문과 올려주신 답변글입니다 ------------------------------------------------------------------------------- 얼마전 한국 주민번호가 말소되던데요 영주권자 이기때문에.. 말소 안되게 살려 놓을수 있는 방법이 업을까요? 여간 불편하네요 ,은행 대출받을때 특히 제한을 하는거 같아요 다시 살려 놓으려면 영주권 포기 하라는데,꼭 그렇게 안해도 될거 같아서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해요~ 말소 소식 접할때 눈물 나던데요 난... 뭐가 푹~빠져나가듯이 아프던데요^^ 넘 쉽게 말소되는거 같아 서운하기도 하구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졸지에 타국인 느낌이 팍팍~ 과속스캔들★  [2009/04/29]  ::   영주권 받은걸 신고하면...그런 연락이 오나요? 전에 한국촌에 올라온 글들 보면 영주권 받으신 분들도 한국 국적이나 주민번호가 말소되는건 아니라고 하시던데.. 이제는 바뀐건가요?   줌마  [2009/04/30]  ::   영주권받고 대사관에 거주여권으로 신청하시면 한국주민등록번호 말소됩니다. 여기서는 여권변경사항이나 재발급시 영주권이 있으면 거주여권으로만 발급가능해서 한국갈일 있을떄 가서 일반여권으로 다시 재발급받았어요.   행복한생활  [2009/04/30]  ::   영주권자가 국적을 바꾼건 아닌데....제가 아는 이중국적자도 주민번호가 있는데..참 알다 모르겠네요. 줌마님, 일반여권으로 재발급 받으신건 왜 인가요?   Jack  [2009/04/30]  ::   한국국적인 이상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지지 않고 주민등록지(?)가 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영주권자라면 한국에 주민등록지(?)가 없게 되는 거니까요.   Jack  [2009/04/30]  ::   근데 궁금한거..거주여권에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나요???   자전거  [2009/04/30]  ::   영주권 때문이 아니라 거주여권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거주여권 받지 마세요...이해가 안감..거주자체가 왜 대출에 불이익을 받게되는건지...행정업무가 좀 이상하게 되어있는듯.   vision  [2009/04/30]  ::   영주권자=이민자. 취업비자로 있는 사람은 이민자가 아니죠. 주민등록번호는 국적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주소상의 식별번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주소지에서 싱가폴 주소지로 옮겨지는거기 때문에 그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또한 없어지게 되는거라네요   vision  [2009/04/30]  ::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식별의 고유번호기 때문에 여권상에 기재는 해서 본인확인용으로는 사용되지만 신규가입같은거는 제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가입된 것들은 괜찮구요. 그리고 한국가실 일이 있다면 신고만 하면 간단히 또 번호가 나온댑니다...   과속스캔들★  [2009/04/30]  ::   간단히 번호가 나온다는게..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게 된다는 말인가요? 다른번호로?   Jeff  [2009/05/04]  ::   한국 대사관 가면 영주권 발급 후 재외 국민 신고 및 거주여권 발급후의 달라지는 점에대한 자세한 정보를 프린트한 자료를 드립니다. 거주여권 발급 후에는 주민등록이 보류되며, 이에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재산권행사/은행거래 등이 대부분 다른 기준에 의해 처리 된답니다. 특히 은행거래는 본인이 한국에서 일반용도로 사용할 보통예금 계좌/국내주식투자를 위한 계좌를 제외하고는 개설에 제약이 따르고요, 부동산 매매시의 증빙서류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인감증명과 신분증로 부동산 거래시의 본인확인이 안된다는 얘기죠. 또한 부동산 거래후 자금의 해외 송금시 최초 이주자금을 제외하고는 관할 세무서장의 자금출처 확인 없이 송금이 제약받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자녀 병역 문제 등 다양한 변화가 있죠. 대사관에 문의 해 보세요. 영주권 받아도 거주여권 안받으면 주민등록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로 자꾸 골프치러 다니다 여권 페이지 다되어서 재 발급 받으려면 거주여권만 나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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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4526

기타집주인이 deposit을 안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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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anandajee(fantaya) 2009-05-07
추천수 : 10 조회수 : 2,345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

  • A

    Case Trust에 고발을 한다면, 양쪽 에이젼트들을 다 고발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지금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 계약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에이젼트는 그 당시 데니스 위에서 assistance로 일을 했습니다. 제 계약서상에는 데니스위와 제 에이젼트의 사인이 모두 들어 있지요. 한마디로 제 에이젼트는 당시에도 지금도 실제 부동산 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저는 몰랐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책임을 물 기미가 보이니까 자세히 얘기하더군요.   게다가 데니스위는 싱가폴에 없는 상황이고(누구 말로는 사기치고 도망갔다던데...모르겠습니다.),  제 에이젼트도 한국에 이번 주말에 돌아가서 몇달간은 안돌아 오는 상황입니다. 둘다 이제 그 회사에 고용된 상황도 더이상 아니더라구요. 데니스 위 회사자체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제가 5월30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Case 자체도 웃기지도 않게 됐지만, 사실은 시간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처음엔, 계약서상에 Diplomatic Clause가 없다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여줬죠. 그러더니, 한국으로 아주 들어가는 걸 증명하라 해서, 비행기표와 제 비자상태를 보여줬습니다. > >여기까지 하고나선, 할 말 없겠지 싶었는데,Diplomatic Clause에 명시되어 있는 개월수가 24개월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보니, 그 숫자는 확실히 24도 아니고, 사실 뭐라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숫자는 보통 12개월로 써넣는데, 계약당시 제 에이전트의 부주의로 그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안하고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전 계약당시엔 싱가폴에 온지 얼마 안되서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에이전트만 믿었죠. 이부분은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만...ㅜ.ㅜ > >두달치 deposit이라 저에게는 무시 못할 돈인데, 이 사태를 어찌 풀고 가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집주인은 안돌려 주려고 맘먹은 판국에 뭘해야 할런저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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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정확하게는 이것이 어떤거다를 안찾아봐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경우에는 사용하면 크게 덕을 봤던것이라 저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학생이나 집을 구하시는 분에게는 효력이 있으리라 봐요.. 저는 딱 2번 사용을 했습니다. 1. 학교 유학원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황당한지라.. 취소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그쪽 학원에서 케이스를 말해주더군요.. 이러이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서.. 학교고발 건도 들어가게되었지요.. 그리고 영수증조차도 유학원장에게 주면서 저에겐 주지도 않더라구요.. tip : 유학생 여러분 유학원에서 자체적인 영수증을 주면 절대 무언가 때먹고서 합니다. 싱가폴은 정확하게 모~~든 case Trust마크가 있는 곳은 정확한 영수증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유학원에서 받았을것입니다. 그럼 어떤일에도보호 못받아요.. 꼭꼭 챙기세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케이스에 고발할꺼라고 하니까 바로 그날로 돈처리가 되었습니다. 2. 집렌트 집주인이 완전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경우 저도 데니스위였습니다. 데니스위소속의 에이전트였는데 아에 돈줄 생각이 없더군요.. 또한 주인과 가족관계더군요.. 그럼 안되거든요.. 그돈이 2년치 계약이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건으로 고발하겠다고... 습니다 그때는 집의 견적서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야길 풀자고 나오더군요... tip : 디포짓을 안줄려고 할때는 꼭 왜 안줄려고 하는지에대한 레터를 받아두세요 그 주인들 아무 생각없이 써줍니다. 외국인이 멀 어쩌겠어.. 라는 생각으로 써주는데 그거 확보하고 있으며 완전 좋아요.. 제 경우는 집주인이 견적서를 내보였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되는것이 주인쪽 회사의 견적서인데 당연하죠.. ^^ 근데 그건 뺴도박도 못하는 증거물이라서 마지막에 나올때 좋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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