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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 디포짓 돌려받기.
  • 삶의향기 ()
  • 질문 : 1,9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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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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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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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가 싱가폴 오너가 랜트한 집(HDB)에서 커먼룸에 6개월간 살았습니다.  직접 오너에게 홀렌트를 한 사람이(싱가폴 사람,,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에게 커먼룸을  서브랜트를 한 형식이였습니다. 디포짓을 한달 방값인 950불을 냈는데 나오고 나서 인스펙션을 하더니 오너에게 직접 홀렌트를 한사람이 제 방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다고 (사실, 처음부터 벗겨진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증거로 사진도 찍어두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오너가 차지를 많이 하려한다고, 자신도 디포짓 많이 뜯기기 싫으니, 직접 자신의 선에서 컨트랙터를 불러 페인트 칠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틀이 지난 후, 막상 페인트 칠을 시작하였는데, 다시 오너가 하는말이 그건 안된다고 하면서 전체 디포짓에서, 벽 페인트칠값 350불, 그리고 말 없이 페인트칠 시작한 페날티 100불, 고로 벽 페인트로 450불, 게다가 철재로 된 침대 프레임이 휘어졌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침대값 100불, 그리고 책상 데미지 값으로 50불 이렇게 디포짓에서 600불을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방 천장도 높은 방도 아니고 그냥 리노베이션된 HDB에 퀸사이즈 침대, 문 세개짜리 조그만한 옷장과 길이가 70cm정도 밖에 안되는 책상이 있으면서 가득찬 느낌이 드는 크지도 않은 작은 커먼룸이였습니다. 일단 그 600불이나 디포짓에서 제하는 것 동의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전문 컨트랙터를 불러서 조그마한 방하나 칠하는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홀렌트를 한사람이 자신도 그 홀렌트의 계약이 끝나니깐 인스펙션을 다 해서 디포짓 정산을 하려는 것같은데, 제가 첨에 이사들어올때 그 전에 살았던 사람에 의해서 이미 벽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평일에는 집에서 거의 잠만자고 게다가 계약끝나면서 메이드하고 에어콘 청소하는 컨트랙터까지 불러서 청소하는것까지 돈을 내고 나왔는데 또 이렇게 디포짓을 조그만방에 600불이나 내라고 하니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 저번주 상기의 글을 올렸었는데, 여러분께서 조언해주셔서 감사하였습니다. 부동산경험이 있는 싱가폴친구한테 조언을 구하고, 페인트 컨트랙터한테도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저한테 서브렌트되었던 룸이 있는 HDB는 아직 지어진지 채 5년도 안되었기때문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홀랜트를 해주는 것 자체가 불법, 게다가 홀랜트를 한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고 저한테 서브랜트를 해준것은 더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컨트랙터를 불러서 페인트를 하여도 그정도 방크기는 100불이면 고급 페인트로 할수있다고, 그 블락 유닛들은 집천체 페인트칠에 600에서 800불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HDB나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하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저한테 서브렌트를 한 싱가폴사람한테 전하니, 그렇게는 하면 쌍방으로 귀찮아지니 그러지말라고 그럼 자기가 100불을 네고 하여 주고 500불을 제하고 디포짓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집에서 6개월동안 산 양심이 있어서, 200불정도면 제가 합의를 보고 그냥 해결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래도 계속 500불을 내놔라고 하니, 괘씸해서라도 아무래도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로 리포트와 신고절차를 거친신 분이 있는지, 해결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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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4

기타집주인이 deposit을 안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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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7
답변진행중
anandajee(fantaya) 2009-05-07
추천수 : 10 조회수 : 2,339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

  • A

    Case Trust에 고발을 한다면, 양쪽 에이젼트들을 다 고발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지금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 계약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에이젼트는 그 당시 데니스 위에서 assistance로 일을 했습니다. 제 계약서상에는 데니스위와 제 에이젼트의 사인이 모두 들어 있지요. 한마디로 제 에이젼트는 당시에도 지금도 실제 부동산 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저는 몰랐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책임을 물 기미가 보이니까 자세히 얘기하더군요.   게다가 데니스위는 싱가폴에 없는 상황이고(누구 말로는 사기치고 도망갔다던데...모르겠습니다.),  제 에이젼트도 한국에 이번 주말에 돌아가서 몇달간은 안돌아 오는 상황입니다. 둘다 이제 그 회사에 고용된 상황도 더이상 아니더라구요. 데니스 위 회사자체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제가 5월30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Case 자체도 웃기지도 않게 됐지만, 사실은 시간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처음엔, 계약서상에 Diplomatic Clause가 없다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여줬죠. 그러더니, 한국으로 아주 들어가는 걸 증명하라 해서, 비행기표와 제 비자상태를 보여줬습니다. > >여기까지 하고나선, 할 말 없겠지 싶었는데,Diplomatic Clause에 명시되어 있는 개월수가 24개월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보니, 그 숫자는 확실히 24도 아니고, 사실 뭐라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숫자는 보통 12개월로 써넣는데, 계약당시 제 에이전트의 부주의로 그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안하고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전 계약당시엔 싱가폴에 온지 얼마 안되서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에이전트만 믿었죠. 이부분은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만...ㅜ.ㅜ > >두달치 deposit이라 저에게는 무시 못할 돈인데, 이 사태를 어찌 풀고 가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집주인은 안돌려 주려고 맘먹은 판국에 뭘해야 할런저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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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정확하게는 이것이 어떤거다를 안찾아봐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경우에는 사용하면 크게 덕을 봤던것이라 저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학생이나 집을 구하시는 분에게는 효력이 있으리라 봐요.. 저는 딱 2번 사용을 했습니다. 1. 학교 유학원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황당한지라.. 취소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그쪽 학원에서 케이스를 말해주더군요.. 이러이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서.. 학교고발 건도 들어가게되었지요.. 그리고 영수증조차도 유학원장에게 주면서 저에겐 주지도 않더라구요.. tip : 유학생 여러분 유학원에서 자체적인 영수증을 주면 절대 무언가 때먹고서 합니다. 싱가폴은 정확하게 모~~든 case Trust마크가 있는 곳은 정확한 영수증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유학원에서 받았을것입니다. 그럼 어떤일에도보호 못받아요.. 꼭꼭 챙기세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케이스에 고발할꺼라고 하니까 바로 그날로 돈처리가 되었습니다. 2. 집렌트 집주인이 완전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경우 저도 데니스위였습니다. 데니스위소속의 에이전트였는데 아에 돈줄 생각이 없더군요.. 또한 주인과 가족관계더군요.. 그럼 안되거든요.. 그돈이 2년치 계약이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건으로 고발하겠다고... 습니다 그때는 집의 견적서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야길 풀자고 나오더군요... tip : 디포짓을 안줄려고 할때는 꼭 왜 안줄려고 하는지에대한 레터를 받아두세요 그 주인들 아무 생각없이 써줍니다. 외국인이 멀 어쩌겠어.. 라는 생각으로 써주는데 그거 확보하고 있으며 완전 좋아요.. 제 경우는 집주인이 견적서를 내보였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되는것이 주인쪽 회사의 견적서인데 당연하죠.. ^^ 근데 그건 뺴도박도 못하는 증거물이라서 마지막에 나올때 좋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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