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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계약서 - 용어문의 Maintenance Charge
- 내일은 대물 (hankookcho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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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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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임대 계약서에 Maintenance Charge란 용어가 나오는데 무엇인지요?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더 이상 싱에서 거주하기 힘들게 되었을떄(예, 추방, 전출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달치를 선불/또는 2달 notice하고 그리고 통보를 대신한 maintenance charge를 지불하면 나갈 수 있다는 조항인데 여기서 "maintenance charge"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냥 생각으로는 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광고비 정도로 생각되는데... maintenence란 용어가 워낙 애매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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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솔라시님의 댓글
솔라시 (roren2003)일반적으로 관리비를 말하는건데 만약 관리비라면 안내도 됩니다
희망님의 댓글
희망 (ksvvlee)그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군요.집나가면서 고장난거를 수리한다던지 청소한던지 나름 집수리를 위한 제반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인데 감가상각도 있고 어디서 어디부터인지 애매한 부분이어서 명확히 하지않으면 나중에 집나오실때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뜯기게 됩니다.부동산에이전과 집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twoctwoc님의 댓글
twoctwoc (twoctwoc)쓰신 내용은 마치 Diplomatic Clause같으나 Maintenance charge와 관련한 것이니.. 그 조항을 영어로 옮겨놓으시고 물으시는게 주관적인 해석을 피하고 객관적으로 볼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