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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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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을나그네님의 댓글
가을나그네 (knk0164)일단 수수료는 주인이 지불합니다(다만 일정기간 1년 또는 2년이 아니거나 ,금액이 2,500불 미만일경우 2브로커를 쓰면 개인 부담이 올수도 잇겟죠) . 주인과 다이렉트 가능하시면 좀 싸게 네고가 가능하겠지만..문제는 제반 ㅡ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양자간 서명해야 한다는 약간의 부담이 잇겟구요..
가을나그네님의 댓글
가을나그네 (knk0164)싱가폴 주인 같으면 대체적으로 브로커를 쓰는것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싱가님의 댓글
싱가 (kkkwoo)수수료는 계약 할때와 같습니다. 그곳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금액 기준은 부동산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500 이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제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수수료 지불했고 계약 기간내 문제 발생시 도움을 받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