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야 할경우
- 아이디 ()
- 질문 : 1,963건
- 질문마감률 : 0.1%
- 2009-04-07 00:09
- 답글 : 0
- 댓글 : 6
- 1,497
- 5
죄송한데 다시 여쭤봅니다
답이 충분치 않아서요.....
2년 계약하고 6개월 살았는데 회사일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두달치 디파짓을 포기하면 그냥 나갈수있는건지요
.. 이게 안된다면 계약서명시대로 12개월이상 2개월전노티스 조항대로
나머지 8개월간의 월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6개월간의 월세를 내야하나요
2. 양도를 하는경우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을 제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일년을 넘기는 시점까지만 렌트하고 계약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머리가 무겁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삽님의 댓글
삽 (indy)한국가는 경우면 도메스틱 조항에 의거해서 상관없는것으로 압니다.
darkgray님의 댓글
darkgray ()1년 되기전에 나가는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8개월 월세를 내야한다네요. 집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 상의 하셔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셔야 할듯.. 돈에 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집념을 보이는 싱가포르 사람들이라서... 양도의 경우도 주인과 합의해야 가능하므로 역시 주인과 상의해 보셔야 할듯.. 부디 집 주인이 착한 사람이길 바랄께요...
줌마님의 댓글
줌마 (anejung)도메스틱 조항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1년이후에 적용되도록 계약서에 되어있더라고요. 즉 1년후에 2개월 노티스로..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안타깝지만 주인과 합의가 중요하네요. 저희같은 경우도 계약서상... 한국돌아갈때도 디포짓포기로 되어있고 1년전일경우 다 지불하게 되어있거든요. 남의일같지 않네요
벌써1년님의 댓글
벌써1년 (sys4cad)어찌 이곳 계약서는 일방적이기만 할까요? 너무 주인의 이익만 지켜주는 불공정계약을 묵시하는 이곳은 또 다른 후진국...
솔낭구님의 댓글
솔낭구 (mhslifes)저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자체내에 domastic clause가 완전히 빠져서.. 저는 11개월 살았는데.. 13개월 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네요.. ㅜㅜ
아이디님의 댓글
아이디 ()답들 고맙습니다...절망적인 답변뿐이기만 하지만..ㅠㅠ 계약이라는게 쌍방이라 뭐 내입장만 옳다고 할순 없지만 이런경우는 좀 융통성있게 해결하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