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영주권 신청과 직장경력
- 죠이 (dyekek12)
- 질문 : 14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3-25 18:22
- 답글 : 0
- 댓글 : 7
- 1,696
- 28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번들맨님의 댓글
번들맨 (sys4cad)제경우는 7개월째(pay slip 6장 생기자 마자) 신청해서 9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아니 이럴수가 ...님의 댓글
아니 이럴수가 ... ()제 경험상 일단 세금을 한 번이라도 낸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나을겁니다. 요즘은 영주권 쿼타가 남기에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아자님의 댓글
아자 (parkshinyang)저도 6개월 페이 스립을 가지고 2달만에 받았습니다.
알아야면장님의 댓글
알아야면장 (iggy64)영주권 신청되면 한국국적이 포기되는건가요?
번들맨님의 댓글
번들맨 (sys4cad)영주권은 거주권이지 시민권(국적)이 아닙니다. 여권은 여전히 한국여권이지요. = 한국국민
차칸사람들님의 댓글
차칸사람들 (singasinga)참고로 싱가폴은 속인주의 [ personal principle, 屬人主義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자녀가 태어나도 그들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을 따라간다는 의미지요. 미국의 경우 속지주의 [ territorial principle ] [ 屬地主義 ]를 채택하고 있어서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국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삭인 임산부가 아이들의 미국적획들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웃지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거요. (그냥 끄적끄적해 봤습니다.)
prodigy님의 댓글
prodigy (yeyan07)안전하게 1년정도 후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영주권을 받으실려는 목적와 이해득실을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는게 낳으실것 같습니다. 꼭 좋은거만 있는거는 아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