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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자 가족이 한국에서 싱가폴로 이민올 경우
  • 미셀 (kitty76x)
  • 질문 : 48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7-21 11:10
  • 답글 : 1
  • 댓글 : 3
  • 1,616
  • 3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에 있는 영주권자의 가족이 싱가폴로 이민을 올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제 생각엔 부모님과 형제는 가능 할 것 같은데,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형부나 조카) 같은 경우도 영주권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형태의 비자로 거주할 수 있는 지 아시나요?     
  • [답변]
  • [re]영주권자가 직계가족 (부모,형제)의 DP 스폰서를 할 수 있나요?
  • 미셀 (kitty76x)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0%
  • 2008-07-21 17:51
>좋은 아침입니다. > >한국에 있는 영주권자의 가족이 싱가폴로 이민을 올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제 생각엔 부모님과 형제는 가능 할 것 같은데,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형부나 조카) 같은 경우도 영주권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형태의 비자로 거주할 수 있는 지 아시나요?     

댓글목록

singaproperty님의 댓글

singaproperty (singaproperty)

PR 소지자가 부모님에 대한 DP가 아닌 long term visit pass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형제는 ICA에 가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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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3

기타싱가폴 홈스테이 주인은 대다수가 거실에서 주무세요?

  • 답글 : 1
  • 댓글 : 13
답변진행중
하영맘(emliamom67) 2008-08-26
추천수 : 40 조회수 : 4,064

싱가폴 홈스테이 하시는분들이 거의 기러기 엄마들이 많아 이곳 저곳을 찾아도 좋으신분 만나기가 참 힘이 드네요. 쪽지로 여러분의 의견을 주셨는데 , 어떤집은 10명이상 15명이상도 있다는 분도 계시고 , 10명도 괜찮다고 밥만 잘주면 아이가 편하기만 하면 괜찮은것이…

  • A

    >홈스테이 제대로 찾아보시면 좋은 집 많아요. 특히 앙모교쪽에는 많은 기러기 어머님이 계시기에 찾아보면......^^* 본질을 잊어먹고 돈벌이에 신경 쓰시는 기러기 어머님이 계신것같은데...... 예를 들어 중국에 한가정이 홈스테이를 10명씩 하다가 적발 되서 아이와 학부모 추방당한적이 있습니다.(벌금 백만달러......우왕) 생활이 예전보다 힘들어져서 1,2명 정도 홈스테이 하는 경우.....이해합니다....ㅎㅎ 하지만 등록도 안한 가정에서 방마다 학생들로 그리고 본인과 자식은 마루에서....ㅉㅉ 예전에도 이런 글 쓴 적이 있는데.....신고는 경찰에 해도 아무소용없어용 세무서에 신고해야지......세금관련.....중국사람도 인컴은 있는데 세금 안......^^8 이글 쓰신 어머님..... 가디언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곳에 소개를.....^^8 가디언이 좋은집 알선다해주는데....가디언을 선정 잘하셔야지용.... 앙모교쪽은 많은 기러기어머님이 계시기에 선정만 잘하시면 빨랑 바꾸~~삼 혹 소개를 원하시면 쪽지보내삼...........     

Q

NO.102

기타한국 영구귀국시 영주권유지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검색중(piano127) 2008-08-04
추천수 : 14 조회수 : 1,917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상태라서 기왕 받은거 유지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도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혹, 나중에 학교갈나이되어서 싱가폴에 보내서 공부할수도 있지않을까 싶어서 왠만하면 유지해주고싶은데 가능한지…

  • A

    싱가폴이 재입국허가 제도(Re-entry-permit)라는걸 만들었기에 실제로 싱가폴 영주권은 그 의미가 좀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REP 만기이전까지만 다시 싱 들어와도 PR이 유지되고, 연장없이 만기가 된후 싱에 들어오시면 PR은 취소가 됩니다.   또한 재입국허가도 자격(연장신청 당시 최소한 3년 직장근무)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싱가폴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입국허가를 연장하여야 제삼국을 왕래할수 있는 PR 이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확실히 ICA에서 받은 서류에서 확인한 사실이고요.. 사람들 말로는 PR이 한번 취소되면 다음번에 다시 받을때 힘들어 진다고 하는데, 이는 서류상 나와있질 않은 대목이라 잘 모르겠구요. 연금은 영주권이든 시민권을 포기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로컬 회계사가 그러던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같은 경우는 서류만 갖추면 그자리에서 입금시켜 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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