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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스쿠버(라온아라)
- 라온아라 회칙 (2019.01.31 개정)
- 자유분방 (jmcho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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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31 13:12
페이지 정보
본문
라온아라 회칙
제1조 (명칭)
- 본 동호회의 명칭은 "라온아라 (즐거운바다)" 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동호회는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통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통해 싱가포르 생활에 있어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동호회는 "비영리 단체" 이며, 일체의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금지한다.
제3조 (회원 구성)
- 본 동호회의 회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회 장: 본 동호회를 대표하여 운영을 총괄한다.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동호회의 사업을 관장하며, 회장 부재시 업무 대행한다.
- 총 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동호회의 행정 업무를 관장한다.
- 정회원: 오픈워터 이상의 자격증 보유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준회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명예회원: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라온아라 회원 자격)
- 본 동호회의 정회원은 오픈워터 이상의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본 동호회의 준회원은 다이빙 자격증 보유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후 4개월 이내에 오픈워터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본 동호회의 명예회원은 1년 이상의 동호회 활동과 1회 이상의 정기투어를 참여한 회원중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본 동호회의 신규회원은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하고 정기모임에 1회 이상 출석한 후 자격을 취득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 본 동호회의 회원은 라온아라 모임의 일원으로 자격증 등급에 상관 없이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 본 동호회의 회원은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 본 동호회의 회원은 동호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본 동호회의 회원은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통해 인격 및 교양을 배양하며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고 예의와 우애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본 동호회의 회원은 정기 혹은 비정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 모임에서 결정된 일정액의 회비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
- 본 동호회의 회원은 신규회원이 동호회가 주최하는 각종투어 및 모임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본 동호회의 회원은 모임의 목적과 취지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본 동호회의 회원간 다이빙 라이센스 발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제6조 (회원 자격 상실)
- 본 동호회가 운영하는 바에 대하여 성실이 임해야 하며 본 동호회의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회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 자신의 책임임을 명심한다.
- 회원 본인 스스로 탈퇴한 경우 정립된 회비는 불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진은 회원이 본 동호회의 설립 취지 및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언행과 행동으로 구성원들 간의 부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관련 회원을 제명 할 수 있다.
- 운영진은 온라인 게시물 혹은 모든 오프라인 모임 시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본 동호회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회원을 사전경고 없이 제명 할 수 있다.
- 운영진과 별도의 상의 없이 개인적인 용도(음란 또는 상업성광고 등) 로 본 동호회의 온라인 사이트 및 오프라인 모임을 활용할 경우 운영진은 해당 회원을 제명 할 수 있다.
- 모든 오프라인 모임 (정기모임/정기투어/비정기투어)에 참가한 모든 회원은 운영진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현장 강퇴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명칭 라온아라 회원으로 정기모임 3회 이상 아무 이유 없이 불참시 탈퇴 될 수 있다.
- 회원간 다이빙 라이센스 발급을 적발시 운영진이 해당 회원을 제명 할 수 있다.
제7조 (동호회 운영진)
- 본 동호회의 운영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되며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각 지위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이 임명된다.
제8조 (운영진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연임 할 수 있다.
- 만약 귀국이나 개인 사정으로 지위를 유지 할 수 없을 시 온오프라인으로 후보 신청을 받아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임명한다.
제9조 (임원 선출)
- 본 동호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투표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 부회장과 총무는 당선된 회장이 선출한다.
제10조 (모임)
- 본 동호회를 운영하기 위한 모임은 정기모임, 정기투어, 비정기 투어, 기타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정기모임은 매달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 자격을 가진 자만이 참석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
- 동호회 운영 방침 및 계획
- 다이빙 정보 공유 및 투어 계획
- 회칙 개정
- 경비 사용계획
- 정기투어는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진이 결정하여 공지한다.
- 비정기 투어는 운영진 또는 회원간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며, 동호회는 비정기 투어에서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정기모임 및 정기투어는 회원자격을 갖춘 자와 회원이 초청한 자만 참석이 가능하다. 회원초청은 회원당 정기모임 2명, 정기투어 1명으로 제한하며 운영진이 정한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8세 미만의 자녀는 참가비를 면제한다.
제11조 (회비 및 입회비)
- 정회원과 준회원의 월회비는 SG$25으로 하며, 명예회원의 월회비는 SG$5으로 한다.
-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SG$30 으로 한며, 입회시 입회비와 4개월분 회비, 총 SG$130 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개정안을 투표에 부칠 수 있으며, 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12조 (회비납부)
- 회비는 매 년 3회 (1월, 5월, 9월) 15일까지 4개월 분 SG$80 (명예회원 SG$20)을 운영진에게 현금 또는 온라인 송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1월에 한해서 1년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그 금액은 SG$220 (명예회원 SG$50) 으로 한다.
- 납부기한내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동호회 회원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혜택 및 비용)
- 운영진은 정기모임 및 정기투어에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회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회원은 운영진이 결정한 경비의 일부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 동호회의 공식행사 (정기모임, 정기투어, 총회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회비에서 지원한다.
- 운영진은 정기적으로 회비 사용내역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부칙)
- 본 명칭 라온아라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모임 및 운영진 회의에 의해 결정 한다.
-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를 시행해야 하며, 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효력을 발휘한다.
- 본 명칭 라온아라 의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01월 31일 회비 인상안 수정)
댓글목록
바람 소리님의 댓글
바람 소리 (hkpark)
혹시 다이빙 공지 같은건 안 올리나요?
라온아라님의 댓글의 댓글
라온아라 (laonara)저희 다이빙은 보통 단톡방과 까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촌에도 다이빙 공지를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다이빙은 월회비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저희 다이빙회원중에 지인이 있으시거나 회원이신분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초짜 레스큐님의 댓글
초짜 레스큐 (yid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