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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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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lak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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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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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문에 한국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제가 07년 12월부터 08년 8월까지의 소득공제사항을 금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진행 하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에서도 소득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터이니, 그 내용을 ‘외국납부소득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하던데...국세청 홈페이지를 봐도 뭐가 몬지 모르겠네요...자세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정확히 언제인지 아시나요?
2.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방법이..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6~35%) =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종합소득결정세액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 차감 납부할 세액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외국납부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07년 12월-08년 8월까지의 한국소득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소득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싱가폴은 따로 소득공제가 없다고 들은 것 같고 (이게 사실인가요?? 카더라 소식통이라...), 9월 이후에는 제가 한국에서 수입이 없어 소득세를 따로 낸 것이 없을텐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이나 여기 있으신지 좀 되셔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리오더님의 댓글
리오더 (akeogus)직장인의 소득세는 년초에 그 전해 세금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이라고도 하죠. 한해가 끝날 때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여 원천징수세액(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의 소득은 한국에서 안 잡히므로 세금도 안 냈거니와 돌려줄 돈도 없는거죠. 직장인은 연말에 정산을 하지만 자영업자나 퇴사한 사람들은 다음해 2사분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자세한 날짜는 저도 기억이.. 아마 다음달 정도에 공고가 나올겁니다.
리오더님의 댓글
리오더 (akeogus)외국납부소득세액공제이란 한국에서 만약 2중으로 세금을 냈다면 (한국소득,외국소득) 외국에서 받은 돈은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냈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외국소득부분의 세금은 환급을 받는 것이구요. 일단은 외국납부소득세액공제를 제출해 보심이 안전할 꺼예요. 원천징수세를 어떻게 내셨는지 확인이 안 되시면요...